‘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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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7. 오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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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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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환 8일 만에 영장 청구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20시간여에 걸쳐 밤샘 조사를 벌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카카오가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533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는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을 먼저 재판에 넘겼다. 배 대표는 자본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었고 불법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지난해 SM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가 없다”면서 “이 건은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의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 매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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