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운명은?…제재 결론 늦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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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7. 오후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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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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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 회계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의 최종 제재 결론이 가을쯤으로 늦춰질 전망이다.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잘못된 회계방식을 의도적으로 썼는지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며 제재 심사가 장기화하고 있다. 당국이 고의성이 있다고 보면 플랫폼사가 회계처리로 형사처벌을 받는 초유의 사례가 될 수 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회의는 이윤수 증선위원이 주재로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위반 안건을 논의한다. 지난 4월 초 감리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이미 두차례 회의가 진행됐지만 제재 수위보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증선위 회의에서도 제재 결론이 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당국 관계자는 “워낙 쟁점이 많은 사안을 다루는만큼 제재 결론을 쉽게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증선위 회의는 7월말부터 한달간 여름휴가 휴지기를 갖는만큼 일러도 8월 말 열리는 다음 회의에서나 제재 결론이 날 수 있다.

분식회계 의혹의 핵심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몸값을 올리기 위해 매출을 부풀렸는지다. 이 회사는 가맹 택시에 수수료를 받고 일정 수준을 되돌려주는 구조를 취하는데 금융감독원은 이 과정에서 매출이 부풀려졌다고 본다.

가맹 택시는 통상 운임의 20%를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에 낸다. 이후 카카오모빌리티는 다시 택시기사에게 주행 데이터와 광고 노출 대가로 운임의 17%가량을 돌려준다. 두건을 별개 계약으로 보고 카카오모빌리티는 수수료 20% 전부를 매출로 반영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문제 삼는다. 사실상 두개 계약이 하나의 계약인만큼 20%에서 되돌려준 돈을 뺀 나머지만 매출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는 기업이 고객(택시)에게 지급하는 돈(되돌려준 수수료)이 구체적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데 대한 대가가 아니면, 매출에서 빼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증선위 심사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수집했다는 운행 데이터나 광고의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증선위가 결국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고의성을 인정하면 금감원 판단대로 류긍선 대표이사와 이창민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직무정지 권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감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 등도 연달아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운영 수수료와 데이터사용료는 목적이 다른 별도 계약인만큼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업무 제휴 계약을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 등은 가맹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미래 모빌리티 사업 개발 등 완전 별개의 사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어서 가맹 계약 내에 귀속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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