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품가방’ 임의제출 추진···김 여사 측 ‘꼬리자르기’ 비판에 “어불성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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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6. 오후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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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가방 실물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김 여사 측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가방을 돌려주라고 직원에게 지시했다면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한다는 비판에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대통령실이 보관하고 있다고 밝힌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을 제출받기 위해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검찰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가방을 확보하는 방안을 김 여사 측과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방이 보관된 장소가 대통령실인 만큼 압수수색 형식을 피해 이같은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명품가방을 제출받으면 최 목사가 전달한 물건이 맞는지, 사용한 흔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김 여사 측은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명품가방을 받은 날 바로 돌려주라고 지시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김 여사를 대리하는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여사가 유모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면서 “이에 포장지도 버리지 않고 포장 그대로 계속 보관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가방을 받았을 당시 포장을 풀어보긴 했으나 돌려주기 위해 다시 포장해서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 변호사는 “현재 디올백은 사용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 보관돼 있다”며 “이는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반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유 행정관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최 목사와 면담이 이뤄진 당일 김 여사가 가방을 돌려주라고 지시했지만, 다른 업무 처리로 바빠 김 여사의 지시를 깜빡 잊는 바람에 이행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지난해 11월 ‘서울의 소리’가 의혹을 보도하기 2주 전쯤 사실 확인 요청을 받고서야 가방을 돌려주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는 게 김 여사 측 해명이다.

최 변호사는 꼬리 자르기란 비판에 대해 “이 사건은 형사 처벌 규정이 없는 사건으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울 수 없다”며 “꼬리 자르기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최 변호사는 ‘도덕적 비난 회피를 위한 거짓 해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으로 이미 상당한 도덕적 비난을 받았음에도 일체의 해명이나 변명을 한 사실이 없는데 이제 와서 거짓 해명을 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향후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은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이 대통령기록물이어서 마음대로 돌려줄 수 없었다”는 대통령실과 여권의 기존 해명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유 행정관이 검찰에서 한 진술은 이 같은 해명과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1월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대통령 개인이 수취하는 게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돼 관리, 보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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