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업 특별세무조사 추징금 ‘2020년 이후 최대’···세수결손, 세무조사로 메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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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5. 오후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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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사 국세청 건물 현판 이창준 기자


지난해 국세청이 법인 대상 특별 세무조사로 부과한 추징금이 2조2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에 비해 4500억원 증가한 것으로, 2020년 이후 최대 규모다. 역대급 세수 결손을 기업 특별 세무조사로 메꾸려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5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세무조사 현황을 보면, 지난해 진행된 법인 대상 특별(비정기) 세무조사는 총 1483건으로 부과세액은 2조2141억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법인 특별 세무조사 부과세액 중 가장 많은 액수다. 전년도(1조7764억)에 비해서는 약 4500억원 늘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탈세 집중 조사를 벌인 2019년(1조8588억)보다도 약 3500억원 더 많다.

특별 세무조사는 정기 조사와 달리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통지하지 않고 불시에 조사를 진행한다. 검찰 특별 수사에 준하는 조사 강도 때문에 징벌적·경고성 조치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6월 정부가 ‘킬러문항 배제’ 등 사교육 억제 방안을 발표한 후 국세청이 메가스터디 등 학원가를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벌인 특별 세무조사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정기 세무조사 건수(2949건)도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전년도인 2022년(2529건)에 비해 약 17% 늘었다. 다만 부과세액은 1조8478억으로 2022년(1조7884억)과 별 차이가 없었다. 비슷한 건수의 정기조사를 진행한 2019년(2924건)의 부과세액(2조6002억)보다는 약 7500억 가량 적다. 이에 지난해 정기 세무조사로 세액이 충분히 걷히지 않자 특별 세무조사로 세수 결손을 메우려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추징 규모는 코로나19 발생 이후로 감소 추세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부과세액은 2019년 1조5101억원에서 지난해 3749억으로 줄었다. 정기 세무조사 부과세액도 2019년 1131억원에서 지난해 734억원으로 감소했다.

정 의원은 “앞에서는 기업 감세를 하겠다고 말하고 뒤로는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세무조사로 기업을 쥐어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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