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검찰청 폐지’ 추진에 “이재명 보위청을 만들어라”

입력
수정2024.07.10. 오후 4:30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사 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법안’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하자 “이재명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전 대표 방탄을 위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자행하고, 수사 검사도 탄핵했던 민주당이 이제는 아예 검찰청을 폐지하겠다고 나섰다”며 “민주당은 차라리 ‘이재명 보위청’을 만들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재명 전 대표가 등장한 이후 연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국회가 펼쳐지고 있다”며 “11개의 개인 비위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당대표 한 사람을 지키겠다고 한 나라의 사법체계마저 송두리째 파괴 시키는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가”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한마디로 ‘내로남불’”이라며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뭐든지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다 나쁘다는 것이다. 국회를 장악하고 있으니 자기들한테 함부로 손을 못 대게 모든 사법 기능을 무력화시키려는 아주 불순한 행태”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법사위에서) 집중 성토하고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서도 “독재국가에서 무소불위 절대 권력자가 할 법한 오만하게 이를 데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는 이날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 업무 종사자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법 왜곡죄’ 신설 법안(형법 개정안)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형법에 직접적 처벌규정이 없어 이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TF는 이날 공청회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되,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와 공소청에 각각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이관받는 중수처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의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