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주파기에 베개 넣고 돌린 후 허위진료서…한의사 낀 10억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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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9. 오후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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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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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이 도수치료로 둔갑

의약품 사례비로 1억 수수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의료범죄수사반은 9일 보험사기 혐의로 부산 시내 모 병원장 A씨(50대·한의사)와 상담본부장 B씨(60대·간호사)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전문의 C씨(70대)와 의약품 공급업자 D씨(30대), 가짜 환자 E씨(40대) 등 모두 10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의 조사를 종합하면 A씨는 2022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C씨를 형식적으로 채용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실제 진료와 처방을 B씨에게 맡겼다.

A씨 등은 가짜환자 E씨 등에게 138회에 걸쳐 허위진료기록을 발급해 실손보험금으로 9억6000만원을 편취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부미용이나 단순한 마사지를 해주고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진료서를 발급했다. 입원환자 대신 환자의 가족에게 도수치료를 해주고 환자가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꾸미기도 했다. 이들은 또 진찰하지도 않은 환자의 가족에게 보약을 보내고 치료비를 받았다.

심지어 고주파 치료기에 베개를 넣고 작동시켜 치료기록지를 출력하는 수법으로 허위진료서를 만들었다. 경찰조사결과 지난해 11월 실제 고주파 치료기를 사용한 것은 63회였으나 처방기록은 186회나 됐고, 지난해 12월에는 실제 105회였으나 기록은 199회나 됐다.

범행은 병원 측의 제안에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측이 환자들에게 허위진료서와 영수증을 발급해 주겠다고 제안했으며 환자들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한편 가짜환자 99명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11명이 가족 및 지인 관계였으며 이들 중 5명이 보험설계사였다.

A씨 등은 또 의약품 독점 공급 대가로 D씨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피의자들의 부동산 2억50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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