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들 “한국, 치명적 산업재해 반복”[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입력
수정2024.06.25. 오후 2:15
기사원문
최혜린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이 이주노동자 ‘주목’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도 유사 참사”
24일 오후 화성시 서신면 소재 일차전지 제조 업체에서 난 화재로 6명의 사상자와 23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가운데 소방대원들이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24일 경기 화성의 리튬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한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외신들은 희생자 대부분이 이주노동자였다는 점, 중대재해처벌법 등 입법에도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는 점에 주목했다.

AP통신은 이날 화재 소식을 보도하면서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에서 발생한 가장 치명적인 화재 중 하나”라고 전했다. 이어 2020년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 2008년 이천시 냉동창고 화재 등을 조목조목 나열해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고 짚었다.

외신들은 특히 사망자 대부분이 이주노동자였던 점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이번 화재로 숨진 22명 중 18명이 일용직 이주노동자로, 17명은 중국 국적이었다.

AP통신은 “지난 수십 년간 중국동포(조선족)를 포함한 중국, 동남아시아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한국으로 왔다”면서 “이들은 공장에서 일하는 등 대부분 한국인이 꺼리는 저임금 육체노동에 주로 종사한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도 “출생율이 낮은 한국은 많은 사람이 기피하는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이주노동자에 의존해왔다”면서 “화성 같은 공업 도시에 있는 많은 소규모 공장들도 이주노동자 없이는 운영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최근 한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산업재해와 관련한 입법을 시도했는데도 유사한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평가도 내놨다.

로이터통신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언급하며 “매년 수십 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한국에서는 2년 전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회사 임원을 처벌하고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이 제출됐다”며 “새 법안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는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도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사이 급속도로 경제가 발전하는 동안 위험한 작업 관행이 용인됐지만, 2021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후로도 산업재해가 여전히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이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라고 전했다.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사망자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들도…‘위험의 외주화’ 넘어 “위험의 이주화”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화재로 목숨을 잃은 이들 대다수가 이주노동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406241945001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1·6·11’ 번호가 된 죽음…이름도 형체도 없는 이주노동자 시신들
‘1, 6, 11, 16, 21’. 경기 화성시 송산면의 A장례식장에는 번호가 된 시신 5구가 안치됐다. 서신면 소재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목숨을 잃...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406241943001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세계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