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당국자 “한국은 성소수자에게 쉽지 않은 곳···차별금지법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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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1.14.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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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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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 성소수자 인권특사실 레지날드 그리어 수석고문(왼쪽)과 브라이언 데이비스 수석고문이 지난달 20일(현지시간) 국무부에서 인터뷰 뒤 사진 촬영에 응하고 있다. 워싱턴 | 박하얀 기자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 성소수자 인권특사실 브라이언 데이비스 수석고문은 지난달 20일(현지시간) 주한미국대사관이 후원한 LGBTQI (성소수자) 인권 스터디 투어에 참여한 취재진과 만나 “한국에서 성소수자들이 여러 곳에서 학대당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데이비스 수석고문은 “한국에서 2019년에 동성애자 군인 문제(해군의 성소수자 군인 색출)가 불거지지 않았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교도소에서 성소수자가 요구하는 조건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사실도 보고받았다”고 덧붙였다. 독거수용을 요청하고 혼거입실을 거부한 성소수 수용자에게 징벌이 부과된 사건을 말한다.

한국 정부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유엔 등 국제인권기구들의 권고를 수년간 무시해왔다. 성별·장애·나이·인종·종교·성적 지향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007년 발의됐지만 16년 동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젠더 및 성소수자 문제를 주로 연구한 사회학 박사로서 조 바이든 정부 들어 국무부에서 일하고 있는 데이비스 수석고문은 한국 국회의원들과 만났던 소회도 전했다. 그는 “성소수자 이야기를 꺼냈는데 대화가 어려웠다”면서 “(해당 의원들이) 성소수자를 혐오하거나 싫어한다기보다는 이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호기심에 찬 듯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종교단체들이 (성소수자 문제와 관련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알고 있다”면서 “한국은 (성소수자에게) 쉽지 않은 환경으로, 옹호 활동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함께 인터뷰에 응한 레지날드 그리어 수석고문은 “미국은 지난해에 결혼존중법을 제정해 연방 차원에서 (동성결혼을) 보호했다”면서 “한국은 법률 전문가, 활동가 등이 함께 다방면으로 전략을 세워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무부 건물. 워싱턴 | 박하얀 기자


미 국무부는 올해 발간한 ‘한국 2022 인권 보고서’에서 ‘중대한 인권 문제’로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조사 및 책임 부족, 군대 내 성인 간의 합의된 동성 성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 등을 나열했다.

보고서는 ‘한국 법률이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명확하게 금지하지 않는다’ ‘법적 성별 정정 신청자가 성확정 수술, 불임 수술, 미혼, 부모 동의, 미성년 자녀 없음 등 부담스러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남성이나 여성 이외의 성 정체성을 가진 개인은 논바이너리 옵션을 선택할 수 없다’ 등을 언급했다.

비자발적인 전환치료(동성애·양성애자를 이성애자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는 치료)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는 내용, 서울시가 2021년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비영리단체 등록 신청을 기각한 것이 위법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등도 보고서에 기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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