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교감에게 건넨 '음료상자'…알고보니 '현금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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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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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40대 교사 A씨, 청탁금지법 위반 벌금형음료 상자 속에 현금 100만원을 넣어 전입 학교 교장·교감 등에 전달하려 한 고교 교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교장·교감에게 음료 상자인 척 속여 현금 100만원을 전달하려 강원 지역 한 40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강명중 판사)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2세 A씨에게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304만 2천원을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강원도 내 한 고교에서 교장 B씨를 찾아가 "다른 학교에서 전입을 와 수업도 잘 못하고 정신이 없다. 열심히 하겠다"라며 현금 100만원이 든 음료 1상자를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월 하순과 4월 초순에는 교감 C씨를 찾아가 같은 취지로 현금 100만원이 든 음료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혐의를 받는다.

교장·교감에게 음료 상자인 척 속여 현금 100만원을 전달하려 강원 지역 한 40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A씨의 범행은 해당 음료 상자에 든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과정에서 현금 다발이 발견돼 적발됐다. 교장과 교감은 음료 상자에서 현금을 발견한 즉시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공하려 한 액수,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금품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교장·교감이 이를 받지 않아 제공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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