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강명중 판사)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2세 A씨에게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304만 2천원을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강원도 내 한 고교에서 교장 B씨를 찾아가 "다른 학교에서 전입을 와 수업도 잘 못하고 정신이 없다. 열심히 하겠다"라며 현금 100만원이 든 음료 1상자를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월 하순과 4월 초순에는 교감 C씨를 찾아가 같은 취지로 현금 100만원이 든 음료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해당 음료 상자에 든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과정에서 현금 다발이 발견돼 적발됐다. 교장과 교감은 음료 상자에서 현금을 발견한 즉시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공하려 한 액수,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금품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교장·교감이 이를 받지 않아 제공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