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오징어게임' 오영수, 항소심서 "형량 과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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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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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원로배우 오영수가 항소심에서 1심의 형량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오징어게임' 오영수 스틸 [사진=넷플릭스 ]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신유정·유재광·김은정)는 이날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오영수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앞서 오영수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오영수 측도 카카오톡 메시지를 유죄의 증거로 판단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항소했다.

오영수 측은 "초범이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영화에서 줄줄이 하차하고 사회적 심판도 받았다"고 1심의 형량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오영수는 2017년 중반 대구의 산책로를 걷다가 피해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영수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영수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 오일남 역으로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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