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처남 마약수사 무마 의혹' 등을 제기하며 탄핵소추한 이정섭 검사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9일 이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의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이 검사는 이날 결정과 동시에 직무에 복귀했다.
민주당이 주장한 이 검사 탄핵사유는 총 6가지. △수사·전과기록 무단열람 및 제3자 제공(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등) △대기업 임원 접대 수수(청탁금지법 위반/집합금지명령 위반) △동료·선후배 검사 골프장 부킹 제공 △처남 마약사건 수사무마 △공판 전 증인 사전면담 △자녀 위장전입 등이다.
헌재는 탄핵심판 소추 사유 중 일부는 특정되지 않았고, 다른 일부는 직무집행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소추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나머지 사유도 검찰청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사실상 민주당이 주장한 탄핵소추 사유를 전부 부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등, 부정청탁금지법위반 부분,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부분은 행위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형태,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 안 돼 심판대상이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집합금지명령위반 부분 및 위장전입 부분은 검사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관한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다"다면서 "따라서 이 소추사유들은 그 내용 자체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공판 전 증인 사전 면담에 대해서도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 행위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고 또한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사안에서 이루어진 사전면담이 위법 또는 부적절할 수 있지만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피청구인의 사전면담이 위법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사전면담은 피청구인이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옹호기관으로서, 그리고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위한 공소제기 및 유지 직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의겸 민주당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서울고검 등 국정감사에서 이 검사가 처남 부탁을 받고 골프장 직원과 가사도우미 등에 대한 범죄기록을 조회해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위장전입과 과세체납 의혹, 선후배 검사들이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코로나 사태'시 대기업 부회장 도움으로 스키장 리조트를 가족들과 사용했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민주당은 그 직후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같은 해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민주당 고발 접수 한달 뒤 이 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대기 발령했다. 이 검사는 당시까지 수원지검 2차장 검사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비슷한 시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이 검사의 처가가 운영 중인 골프장 등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