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채널A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6일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1시 50분쯤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7세 남아 B군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B군의 머리를 손으로 잡은 뒤 물속에 넣었다 빼기를 여러 차례 반복했다. B군의 누나가 A씨를 말렸지만 그의 범행은 계속됐다.
B군 누나의 연락을 받는 B군 아버지가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A씨는 사라진 뒤였다.
경찰은 사건 당일 한강공원을 드나든 차량 2000여 대의 기록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를 추적한 끝에 사건 발생 23일 만에 그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3개월 된) 내 아이에게 물이 세게 튀어 화를 조절하지 못했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B군 측에 사과문도 보냈다.
다만 B군의 아버지는 사과문에 대해 "자기방어적인 그런 내용이 너무 많다. 사과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처벌한다고 마음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채널A에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