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수는 17~18일 네이버 카페 반 JMS에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상영을 허가했는데, 경찰 판단이 옳다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 판사 3명이 음란물을 시청하고 음란물에 관한 상영을 허가한 것"이라며 "마포경찰서는 서부지방법원 관할 하에 있는데 수사관들이 서부지방법원 판사들의 판단이 틀렸다고 지적하는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4일 조 PD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조 PD가 나는 신이다를 영리 목적으로 제작하면서 JMS 신도들의 나체 영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배포했다는 혐의다.
김 교수는 조 PD의 혐의가 성폭력 특별법 15조 위반 혐의인데 'N번방' 조주빈이 처벌 받은 조항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주빈 사건의 N번방을 넷플릭스로, 조주빈을 조 PD로 바꾼 게 바로 마포경찰서 판단이다. 이게 가당키나 한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은 정명석을 비롯해 스스로 '신'이라고 칭하는 4명을 다룬 다큐멘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