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음식에 이물질 넣고 130여 차례 환불…20대 연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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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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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속여 음식값을 환불받아 온 20대 남녀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광역시 연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A씨와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부산지역 요식업 자영업자에게 이물질이 나왔다며 속이고 이를 환불받는 수법으로 133회에 걸쳐 3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로고. [사진=부산지방경찰청]


연인 관계인 이들은 배달받은 음식에 직접 실 등 이물질을 집어넣고 사진을 찍어 식당 업주에게 보여준 뒤 환불을 요구했다.

이들의 범행은 한 자영업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피해 자영업자는 127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자영업자들의 고소와 진정을 접수해 수사한 끝에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배달 업체로부터 취소 내역을 받아 확인하는 등 자체적으로 수사를 확대해 피의자를 구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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