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방지법' 발의한 의원들에 비판 쇄도…"낙선 운동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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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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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회피를 막기 위한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잇따라 발의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예기치 못한 복병을 만났다. 김씨의 일부 팬들이 법안 반대나 철회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의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이를 운전면허 취소, 정지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할 경우 1년~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도 최근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법안 발의 후 박 의원의 블로그에는 김씨 팬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김호중 방지법'이라고 실명을 쓴 데 대해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것.

이들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인격을 모독하느냐", "앞날이 창창한 젊은 청년을 짓밟고 희망을 꺾으려고 하느냐", "낙선 운동 하겠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이날 오후 기준으로 1350개가 넘는 댓글이 작성돼 있다.

신 의원 블로그에도 "재판 중인 사람의 실명을 올려놓은 것이 말이 되느냐", "선행도 많이 하고 수십억 원을 기부한 가수의 인격을 보호해 달라" 등의 옹호글이 올라왔다.

한편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의 구속기간은 10월까지로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 등으로 김씨에 대해 구속 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호중은 10월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다. 김씨의 2차 공판은 오는 19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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