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태광 전 회장, 누나 상대 '400억' 소송서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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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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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153억 반환하라" 선고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누나 이재훈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본래 자신의 상속재산 400억원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이었는데, 인용금은은 1심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5.16)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민사6-3부(부장판사 이경훈·김제욱·강경표)는 지난 14일 이 전 회장이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53억5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1심은 지난해 6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400억원은 전부 인용하되, 지연손해금 지급 기산점을 일부 조정하도록 했다. 2심에서는 이 전 회장이 돌려받을 돈이 246억5000만원 줄었다.

1심과 달라진 점은 이 전 회장의 소유 채권을 인정 여부와 근거 등이다.

남매의 소송전은 앞서 태광그룹 창업주 고(故) 이임용 회장이 사망 전인 1996년 9월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아들들과 배우자 고(故) 이선애씨가 나눠 갖되,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유언집행자인 이기화 사장 뜻대로 처분하라'는 취지의 유언을 남기면서 촉발됐다.

특정하지 않았던 '나머지 재산'은 차명으로 관리되고 있던 선대회장의 주식과 채권이라는 것이 추후 검찰과 국세청 등의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수사가 진행 중이던 시기 이선애씨는 이씨에게 향후 반환을 조건으로 차명재산 중 일부인 액면금액 합계 400억원의 채권을 맡겼다. 이 전 회장은 모친을 통해 2012년 2월 반환을 요청했는데, 이씨는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이 전 회장은 이씨가 채권증서의 보관을 단순히 위탁받은 것임에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2020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이씨는 선대회장의 유언이 무효라고 반박하면서 이 전 회장이 자신에게 보관을 위탁한 적도 없다며 맞섰다.

1심은 선대회장의 '나머지 재산'에 관한 유언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처분을 아무런 제한 없이 이 사장에게 맡기고 있으므로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만 선대회장 사망 시점부터 이 전 회장이 채권을 실질적으로 점유해왔고, 이씨가 상속회복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 다툼의 대상이 된 채권은 이미 이 전 회장의 소유가 됐다고 봤다. 이씨가 해당 채권에 대해 다툴 생각이 있었다면 10년 안에 소송을 냈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이 회장 생전에 해당 채권을 증여받은 것이라는 이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에서는 '나머지 재산'에 관한 선대회장의 유언은 유효하며, 이기화 전 회장의 의사에 따라 이 전 회장이 채권을 적법하게 물려받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유언에는 그룹 경영권을 이 전 회장에게 양도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그가 차명 재산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봤다. 다만 이씨가 보유한 채권의 규모로는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명확하게 입증된 153억5000만원만 인정하며, 이 전 회장에게 반환할 액수도 그만큼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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