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가 아내 속옷까지 입어…카메라에 찍혔는데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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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5. 오후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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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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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을 잡으려고 카메라를 설치했다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상간녀는 아내의 화장품과 속옷까지 사용했는데, 오히려 아내를 협박까지 했다.

상간녀의 오빠 SNS 재구성 이미지 [사진=JTBC '사건반장' 캡쳐]


25일 JTBC 사건반장 '별별 상담소'에 결혼 5년 차에 4세 아이를 키우는 40대 여성 A씨가 이 같은 사연을 제보했다.

A씨는 잦은 출장으로 집을 비우는 일이 많은데, 출장을 다녀올 때마다 집에 있는 물건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A씨가 거실에 노트북을 설치한 뒤 영상 촬영 기능을 켜두고 출장을 다녀왔는데, 영상을 통해 뜻밖에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이 아이는 시가에 맡기고 상간녀를 집에 데리고 와 불륜을 즐기고 있었던 것. 심지어 상간녀는 집 비밀 번호를 누르고 먼저 들어와 남편을 기다리기도 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거실과 안방을 드나들면서 애정 표현을 나눴고, 상간녀는 익숙하게 샤워을 하고서는 아내의 화장품을 바르고 아내의 속옷까지 입었다.

이 영상을 보고 남편을 추궁하자 남편은 결국 불륜이 맞다고 인정했다. 초등학교 동창인데 최근 만나 세달 정도 불륜 관계를 했다는 것이다.

A씨는 상간자 소송을 진행했다. 상간녀는 '그런 일이 없다'며 우기다가 영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내가 술 먹고 딱 한번 실수한 것"이라며 "나를 불법으로 촬영했으니 당장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고 한다.

A씨는 상간자 소송을 통해 몇천만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으며, 현재 남편과도 이혼 소송중이다.

문제는 그 이후에도 발생했다. A씨가 우연히 상간녀의 친오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발견했는데, 그곳에는 A씨와 가족을 협박하는 내용이 있었던 것이다.

상간녀가 A씨에게 위자료를 입금한 날 오빠는 SNS에 "꽃뱀 가족들아, 그 돈 먹고 떨어져라" 라는 글을 올렸다.

심지어 A씨가 사는 아파트 입구 사진을 올린 뒤 "꽃뱀 아빠랑 빈대 엄마랑 사는 4살 딸 인생도 뻔하다. 확 그냥 찾아가서 사고 한번 치고 몇년 살고 나와?" 라는 글까지 올렸다.

A씨는 4살 된 딸까지 거론하며 협박을 하자 무서운 마음에 집에도 가지 못하고 친정 집에서 딸과 지내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A씨가 불륜 영상을 촬영한 것은 도둑을 잡으려고 하다가 찍은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될 수 없다"고 조언했다.

또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은 "인터넷에 올리든 개인적으로 말하든 간에 본인이 겁을 먹었다고 하면 협박죄가 성립이 된다"며 "특정인을 지목했기 때문에 명예훼손도 가능하므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접수하면 경찰이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변호사는 "특정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상대방이 '아니다, 다른 의미로 적은 것'이라고 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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