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상습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에 징역 4년 구형…"사법 시스템 경시"

입력
기사원문
김동현 기자
TALK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검찰이 프로포폴, 대마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유아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유아인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 1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이유로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프로포폴을 비롯해 케타민, 미다졸람, 레미마졸람 등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아인은 또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는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스틸녹스정 등 1100여 정의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지난 1월 지인인 최모 씨와 함께 미국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하고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또 사건이 알려지자 지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삭제하라는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서 재력과 직업적 우위를 이용해 의사들을 속이며 약 5억원 상당의 돈을 들여 상습적으로 의료용 불법 마약물을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명 연예인으로서 소신 있는 발언을 해왔기에 사회적 책임이 막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으로 자신의 죄를 덮는 데 급급했다"고 꼬집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입막음을 시도하고 지인들을 해외 도피시킨 것은 한국의 사법 시스템을 경시한 것이므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유아인과 함께 재판을 받은 최 씨 역시 이날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