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비키니 사진 캡처한 형부…예민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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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3. 오후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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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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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지속적으로 수집한 형부에게 불편해하는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맑은 날씨를 보인 지난 5월 28일 오후 제주시 구좌읍 김녕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언니 남편이 너무 소름돋아요'라는 게시물이 화제가 됐다.

작성자 A씨는 "저는 20중반이고 언니는 30초반으로 2년 전 결혼했다. 극초반에 저도 한두 번 만나본 게 전부였다"며 "(결혼) 1주년 저에게 '언니가 뭘 좋아하는지' 물어본 뒤부터 (형부에게) 종종 카톡이 왔는데 부담스러웠다"고 운을 뗐다.

이어 "얼마 전엔 2주년이라고 또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직접 찾아보는 게 어떠세요? 그게 더 감동적일 거예요'라고 답하니 (형부는) 돌연 '자기가 이런 카톡 보내는게 불편하냐'고 되묻더라"며 "그리고는 사진 30장을 보냈는데 그게 다 저였다. 저게 처음 (형부를) 소개받을 때부터 (제가) 친구와 놀러 간 사진, 비키니 입고 찍은 사진 등 제 프로필 사진을 쭉 캡처해 보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언니 남편이 너무 소름돋아요'라는 게시물이 화제가 됐다. 작성자 A씨는 게시글에서 자신의 형부가 2년 간 자신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지속적으로 수집해왔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커뮤니티 게시글 캡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허락 맡고 찍었냐고 항의했지만 오히려 '자기와 저 사이에 허락이 필요하냐'고 하더라"며 "부모님께 말했더니 심각한 걸 인지하고 언니를 불렀다. 근데 언니가 오히려 '그걸 왜 엄마 아빠에게 말하냐, 자기 아내 동생 사진 가지고 있을 수 있지 뭐가 문제냐'고 따져 어이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언니도 알고 있는데 창피해서 오히려 따진 거다", "형부 연락처 차단하고 연락을 끊어라", "언니도 빨리 이혼을 고민해야 한다"며 형부의 행동을 비난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게시물은 23일 현재 34만 4808 조회수, 추천수 2234, 댓글 339개를 기록하며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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