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지원-與 유상범 신경전 '불똥'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과정에서 곽규택 국힘의힘 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했다.
정 위원장은 19일 오후 청원 청문회 과정 중 곽 의원이 일방적 의사진행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자신을 쳐다보자 "뭘 쳐다보는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요"라고 쏘아붙였다.
그럼에도 곽 의원이 시선을 떨어뜨리지 않자, 정 위원장은 "계속 보기만 할 것인가"라고 했고 곽 의원도 "그럴 것이다"라고 대응하는 등 신경전이 이어졌다.
이에 정 위원장은 "오늘 곽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법 145조 2항에 의해서 발언권을 중지한다"고 말했다. 또 "발언권을 중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사진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퇴장시키겠다"고 경고했다.
국회법 제145조 2항에 따르면 회의장 내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 위원장의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르지 않은 의원에 대해서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고 돼 있다.
앞서 곽 의원은 오전 청문회 과정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오전 청문회 과정에서 '초선 의원이 다선 의원한테 대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난번 법사위에서 제 발언이 끝나니까 우리 존경하는 유상범 간사께서 저에게 뭐라 하셔서 제가 끼어들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옆자리 앉으신 곽규택 의원님께서 '왜 나한테 하느냐'고 소리를 질렀다"면서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고, 초선이 그렇게 정치 배우면 안 된다"고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곽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 정확한 박 의원님의 워딩은 '초선 의원이 그렇게 정치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고 저한테 보고가 들어왔다"며 비단 초선 의원만 해당이 되겠냐, 재선·3선 의원도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언행은 자제해달라"고 했다.
이에 곽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립해 항의했다. 정 위원장은 항의하는 곽 의원을 향해 "발언권 안 드렸죠, 경고합니다"라며 "한 번만 더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비협조적이나 방해할 경우에는 오늘 발언권을 중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