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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19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설 연휴인 지난 2월 9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지인과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귀가한 A씨는 B씨를 살해하고 그 옆에서 잠을 자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A씨는 범행 후 지인에게 전화해 자신의 범행을 알렸고 이를 들은 지인이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조사 결과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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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부모를 살해한 행위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라며 "다른 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