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자기 어머니 살해한 30대 탈북민,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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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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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탈북민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술에 취해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탈북민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전경. [사진=뉴시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19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설 연휴인 지난 2월 9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지인과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귀가한 A씨는 B씨를 살해하고 그 옆에서 잠을 자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A씨는 범행 후 지인에게 전화해 자신의 범행을 알렸고 이를 들은 지인이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조사 결과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술에 취해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탈북민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이에 재판부는 "부모를 살해한 행위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라며 "다른 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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