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꾸짖냐'…친어머니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15세, 법정 최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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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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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어머니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10대 소년이 항소심에서도 소년법상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부장판사 박은영)는 전날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15세 A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자신의 어머니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10대 소년이 항소심에서도 소년법상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군은 지난해 10월 1일 오후 5시 35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어머니인 B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자신을 꾸짖고 나무란다는 이유로 흉기로 수십 차례 B씨의 온몸을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범행 이후 전화선을 끊고 도주했으나 약 1시간 만에 아파트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임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부장판사 박은영)는 지난 18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15세 A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단을 유지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9명의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으며 이 중 8명은 무기징역 또는 징역 20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이에 1심은 "피고인은 범행과 관련해 반성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작은딸은 피해자 사망으로 인해 보호시설에 맡겨졌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하다며 소년법상 최고 형량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인 범죄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더라도 그 형량은 최대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자신의 어머니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10대 소년이 항소심에서도 소년법상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단, 특정강력범죄법 제4조는 이 같은 소년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범죄자가 특정강력범죄를 범했을 경우 그 형을 2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한 A군 측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 등 이런 제반 사정을 보면 존속살해를 저지른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은 합당하다"고 판시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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