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직원과 바람난 아내…"월급 적어 양육비 못줘"[결혼과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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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9. 오전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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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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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주차장 직원과 바람난 아내가 자신의 낮은 소득을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거부한다.

지난 1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주차장 직원과 바람난 아내에게 양육비를 받으려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이미지는 기사 본문과 무관.


지난 1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주차장 직원과 바람난 아내에게 양육비를 받아내려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11살, 9살 두 아이의 아빠 A씨는 시설공단 사서로 근무하는 아내 B씨가 공단 소속 주차장 직원과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된다. B씨는 남편 앞에서 오히려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며 당당한 태도를 보인다.

A씨는 이혼을 결심하고 아내와 친권, 양육권까지는 합의했으나 양육비 지급 문제로 부딪쳤다. B씨가 "급여가 적고 비정규직이라 생활이 어렵다"며 양육비 지급을 거부한 것. A씨는 "아내 월수입이 200만원 정도 된다. 충분히 줄 수 있는데도 안 주려고 하는 게 눈에 보여 실망스럽다"며 라디오에 구체적인 양육비 지급 기준을 질문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개정해 이혼 시 양육비 산정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양측의 합산소득, 자녀 만 나이에 따라 책정 금액이 다르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 제공. [사진=서울가정법원]


이혼 시 양육비 산정은 서울가정법원이 지난 2021년 개정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따른다. 4인가구(부모 2자녀) 기준으로 부모합산 소득과 자녀의 만 나이에 따라 계산이 다르다.

이명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사연자(A씨)의 경우 남편의 소득을 400만 원, 아내의 소득을 200만 원이라 가정하면 부부 합산 소득은 세전 600만원이다. 자녀가 만 6세·8세라고 가정하면 (두 자녀) 각각 147만 9500원씩이다"라며 "소득별로 분담하면 남편이 약 67%에 해당하는 99만원(자녀당), 아내는 49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육비는 배우자 재산상황 등에 따라 가·감산될 수 있다. 이명인 변호사는 "한쪽이 특별한 이유 없이 소득이 없더라도 학력·자격·경력·임금수준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소득을 추정해 양육비를 산정한다"며 "소득이 없는 데 대한 수긍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양육비가 면제 또는 감면된다"고 부연했다.

한쪽의 경제적 사정이 변했다면 합의 또는 법원 심판을 통해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양육비를 부담하는 자가 실직, 파산, 부도 등 경제사정이 현저히 악화된다면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단순히 재혼하거나, 급여 감소, 대출 상환 등으로 감액되지는 않는다"며 "반면에 양육비 증액은 물가가 상승했거나, 자녀의 성장으로 학비 등이 증가한 경우, 비양육자의 경제사정이 나아진 경우 등 폭넓게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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