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앞에 놔달라 했을 뿐인데'…"XX년아 박살 낸다" 폭언한 택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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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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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장소가 아닌 곳에 물건을 배송한 택배기사에게 '문 앞에 놔달라'고 요청했다가 되레 폭언과 욕설을 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위탁 장소가 아닌 곳에 물건을 배송한 택배기사에게 '문 앞에 놔달라'고 요청했다가 되려 폭언과 욕설을 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유튜브 채널 'JTBC News' ]


지난 17일 JTBC '사건반장'은 최근 택배기사에게 위탁 장소를 지켜달라고 요청했다가 욕설과 협박성 폭언을 들었다는 여성의 사연을 보도했다.

3층짜리 주택의 3층에 거주 중이라고 밝힌 제보자 A씨는 "(내가 사는) 주택은 계단을 올라 통로를 지나면 복도 안쪽에 현관문 있는 구조다"라며 "분실 우려에 택배 위탁 장소를 항상 '현관문 앞'으로 지정했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작년 9월부터 한 택배 기사만 현관문 앞이 아닌 '계단 위'나 '통로'에 택배를 두고 갔다고 A씨는 주장했다. 이 통로에는 지붕이 없어 비가 오면 상자와 내용물이 젖기 일쑤였다고 한다.

위탁 장소가 아닌 곳에 물건을 배송한 택배기사에게 '문 앞에 놔달라'고 요청했다가 되려 폭언과 욕설을 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유튜브 채널 'JTBC News' ]


이에 A씨는 "택배기사에게 '택배가 젖더라. 문 앞으로 (배송) 부탁드린다'고 문자를 보냈으나, 택배기사에게선 아무런 답장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그는 올해 1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택배사에 항의 메일을 보냈고, '동일한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강화, 개선 조치했다'는 택배사의 답을 받았다.

하지만 택배사의 답변을 받은 후 10분도 채 안 돼서 해당 택배기사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다고 A씨는 전했다.

위탁 장소가 아닌 곳에 물건을 배송한 택배기사에게 '문 앞에 놔달라'고 요청했다가 되려 폭언과 욕설을 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유튜브 채널 'JTBC News' ]


택배기사는 당시 "다음부터 너는 대문 안에 둘 테니까 네가 들고 가. XX년아, 너 한 번만 더 전화하면 쫓아가서 아주 박살을 내겠다"며 욕설과 폭언을 쏟아냈다.

극심한 공포를 느낀 A씨는 "고객센터에 해당 택배기사의 배송 중단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토로했다. 이후 택배기사는 대문 안에 배송하면서 '문 앞'으로 설정된 위탁 장소를 임의로 '대문 안'으로 변경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반면 택배기사는 A씨가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택배기사는 JTBC 측에 "두세 발짝 거리인데 자꾸 항의했다.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3층까지 올라가면 '주거 침입죄'에 걸린다"며 "3층에 두면 되는 것이지 문 앞에 둬야 할 의무는 없다. 편의를 봐준 것인데, 너무 무리한 요구를 강요했다"고 이야기했다.

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사람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홧김에 욕을 내뱉은 것이며 그 부분은 잘못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대해 택배사 관계자는 "택배 표준 약관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곳에 택배기사가 임의로 배송한 것은 잘못"이라며 "주거 침입은 해당 택배기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택배기사는 다른 택배기사로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위탁 장소가 아닌 곳에 물건을 배송한 택배기사에게 '문 앞에 놔달라'고 요청했다가 되려 폭언과 욕설을 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 반응. [사진=유튜브 채널 'JTBC News' ]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택배기사의 행동을 비판했다.

해당 보도가 올라온 유튜브 채널 'JTBC News' 댓글에는 "현직 택배기사인데 문 앞까지 가져다주는 게 맞다. 그게 힘들다면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 한다" "젊은 여자라고 만만하게 본 것 같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모든 택배기사가 욕먹는 거다" "욕도 하고 협박도 했네" 등의 반응이 줄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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