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시댁 유산, 장남에게 다 준다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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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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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남긴 50억원 상당의 유산을 두고 두 아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일었다는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노인 이미지 [사진=픽셀스]


10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따르면 지난 8일 '50억 시댁 유산다툼 의견 좀' 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집 3채를 남겼는데 1채는 시어머니가 계속 사시고, 재건축 아파트 2채를 두 아들들에게 나눠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파트는 재건축에 들어가 현 시세가 한 채당 25억원에 달했다.

A씨는 첫째 아들은 직업이 없으며 질환이 있어, 사실상 유복한 집안의 며느리가 가장 노릇을 해왔다는 것과 둘째 아들은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며느리는 전업 주부라는 사실을 밝혔다.

A씨는 "시어머니는 재건축 아파트 2채를 모두 큰 아들에게 주고 싶어 한다"며 "전문직 둘째 아들은 얼마 전 50억원 상당의 강남 신축 아파트를 장만하는 등 집이 부유하지만, 첫째 아들은 질환으로 사실상 첫째 며느리가 가장 노릇을 해 미안하고 고맙다는 이유"라고 전했다.

이에 둘째 아들은 '형이 많이 아픈데 어머니 뜻대로 하시라'는 입장이지만, 둘째 며느리는 '유산은 공평해야 하므로 1채는 둘째에 물려줘야 한다'고 해 갈등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A씨는 "제삿날에 둘째 며느리가 첫째 며느리에게 대들면서 난리가 났다"며 "첫째 며느리는 '어머니가 우리 형편 다 아시니 생각해 주시는 것이고 동서네는 이미 부자지 않느냐'고 하고, 둘째 며느리는 '우리도 앞으로 25억원 더 못번다.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한 누리꾼은 "상속인인 시어머니랑 아들 둘이 결정해야 할 문제지 며느리는 상속에 결정권이 없다"고 지적했다.

"둘째 아들이 이미 상속을 구두로 포기했으면 끝난 것 아니냐" "부모 재산은 부모 마음이지 자식도 아니고 며느리가 무슨 자격으로 싸우는지"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이랑 정리해서 합의하면 된다" 등의 목소리도 나왔다.

반면 또 다른 누리꾼은 "사정 상 7대 3 정도로 나눌 수는 있어도 한 사람이 100% 다 가져가게 되면 집안의 평화는 끝났다고 본다"고 봤다.

"첫째네가 상황이 안 좋으니 더 가져갈 수는 있어도 50억원을 전부 가져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둘째 아들도 지금은 형이 가져가라고 했어도 막상 나중에는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두 아들 사이에서 다시 분쟁이 일 것"이라는 누리꾼들도 있었다.

한편 상속재산은 고인의 유언이 있다면 유언이 정한 내용대로 집행을 하면 되고, 유언이 없다면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상속재산분할을 하면 된다.

즉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시어머니와 두 아들이 합의가 된다면 문제는 없다.

다만 상속인들끼리 다툼이 있어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 재산을 나누게 된다. 이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는데, 배우자의 경우 자녀의 1.5배 상속분을 가지게 되므로 시어머니와 자녀 둘의 상속 비율은 1.5 대 1 대 1이 된다.

다만 특별수익과 기여분도 고려해야 하므로 최종 비율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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