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파크포레온, 공급 시작…"월 974만원 소득도 가능"

입력
수정2024.07.10. 오후 4:34
기사원문
이효정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용 59㎡ 4.2억 12월 입주…출산하면 제한없이 재계약
소득·자산 완화하며 '총자산' 기준 적용…소득 974만원 신혼부부도 50% 가격 입주
오세훈 "장기전세주택 시즌2 올해 1000가구 공급"
올림픽파크 포레온(옛 둔촌주공)에 서울시가 추진하는 '장기전세 Ⅱ(시즌2)'가 처음으로 공급된다. 주변 시세 대비 50% 수준이다.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도 지원 가능하도록 소득·자산의 문턱도 낮췄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에만 1000가구 가량 공급하며 앞으로 매년 4000가구씩 공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첫 타자 '올림픽파크 포레온' 300가구…무자녀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 가능

서울시가 오는 23~24일 이틀간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림픽파크 포레온 장기전세주택 시즌2(SHift2, 시프트2) 300가구의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입주자는 유자녀와 무자녀를 구분해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에게 30%에 우선 공급한 후 탈락자를 포함해 일반 공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소득 조건은 전용 60㎡ 이하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여야 한다. 60㎡ 초과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라면 주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경우 전용 60㎡ 이하 주택만 공급돼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 974만원인 가구도 신청 가능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시즌2(SHift2)' 공급 관련 내용을 발표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효정 기자 ]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공급 물량 300가구 중 전용 49㎡(무자녀 가구)와 전용 59㎡(유자녀 가구)는 각 150가구씩이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정해진 세대원 수 별 면적 기준과 별개로 장기전세주택 시즌2에는 별도의 면적 기준이 적용돼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49㎡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서류 심사 결과는 내달 9일, 최종 당첨자는 10월 7일에 발표된다. 당첨자는 오는 12월 4일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장기전세주택 시즌2의 전세 보증금은 49㎡가 3억5250만원, 59㎡가 4억2375만원이다. 이달 기준으로 같은 주택형의 전세가 6억~8억원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시세 대비 50%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다. 혼인신고 7년 이내 부부이거나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중 최근 5년 이내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신청 가능하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2년 재계약마다 5%밖에 보증금을 못 올리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번에 장기전세주택 시즌2에 입주해도 마찬가지로 (2년 단위로) 재계약 할 때마다 '5% 상한 기준'이 적용돼 10년간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실장은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감정평가 시점을 앞당겨 했는데 그사이 주변 전세 시세가 올라가 현재 (책정된) 보증금은 시세 대비 50~60%수준으로 내려와 있다"며 "(향후 공급 물량도 감정평가 대비) 80% 이하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득·자산·거주기간 문턱 더 낮춘다…'총자산' 기준 적용

장기전세주택 시즌2는 서울시가 지난 5월 저출생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의 장기전세주택 제도를 손질해 내놓은 정책이다. 이번에 본격적으로 공급에 나서면서 5월 발표 때보다 일부 선정 기준을 완화했다.

우선 자녀 1명만 출산해도 소득·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다. 종전 발표 때는 1명 출산 때마다 소득 기준을 20%씩 완화해 주는 방향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부담을 크게 낮췄다.

거주기간은 종전과 같다. 입주 후 자녀가 생기면 최대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고 2자녀 이상 출산 가구는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가점이나 소득 기준 완화가 제일 중요하다"며 "소득 기준이 너무 엄격해 저소득층에만 한정되면 '그림의 떡'이 된다"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돼 상당히 (소득·자산 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총자산' 기준도 도입했다. 장기전세주택은 그간 부동산과 자동차 가액만 고려해 고액 자산 보유자 입주를 막기 어렵다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앞으로는 금융자산, 부채 등을 고려해 총자산 6억5500만원 이하 가구면 장기전세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의 입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무주택 기간 가점을 폐지하는 대신 △ 서울시 연속 거주 기간 △ 청약 저축 납입 횟수로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올해 하반기만 1000가구 공급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에는 총 1000가구 규모의 장기전세주택 시즌2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한 실장은 "8월에는 84㎡ 이하도 물량도 포함돼 있다"며 "자녀가 있든, 없든 자녀에 대한 가점은 없다"며 "8월 288가구, 12월에 500가구 정도로 올해 하반기에 1000가구 이상 공급할 예정이고 2026년부터는 매년 4000가구 이상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진구(자양1구역 177가구), 송파구(문정3구역 35가구), 은평구(역촌1구역 33가구), 관악구(봉천구 18가구), 구로구(개봉 16가구), 성북구(길음 9가구)등에 공급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기전세주택 시즌2의 이름을 '20년 전세 자가 주택(가칭)'으로 새로 지으려고 한다"며 "1년에 3만6000쌍 탄생하는데 연간 4000가구 공급하면 약 10% 상회하는 물량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을) 발표하자마자 입주하는 물량으로 1000가구는 결코 적은 것은 아니다"라며 "공급 물량을 늘려나갈 방법을 만들어 나가겠다. 정부가 도와주면 더 많은 물량을 빠른 속도로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 프로필

아이뉴스24 부동산팀 이효정 기자입니다. 1,2금융을 거쳐 부동산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