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의 '반전'…○○만원 이상 주면 효과 있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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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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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지급액이 많으면 출생률이 오르지만, 대부분 효과는 1~2년에 그치고 다시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베이비페어에 유아용 카시트 및 유모차가 전시돼 있다. 2024.04.25. [사진=뉴시스]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중앙 지방 간 유사 사회보장사업의 효과성 평가 - 지방자치단체수당을 중심으로(최혜진)'에 따르면 2018년 이후 강원, 대전 등 일부 광역지자체에서 출산지원금 정책이 출생아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지역 출생아 수는 2015년 이후 꾸준히 하락하다 출생아 당 월 30만원씩 4년간 지원하는 육아기본수당이 도입된 2019년 이후 하락세가 멈췄다. 2020년엔 다시 하락하다 육아기본수당이 40만원으로 오른 2021년 하락세가 주춤했다.

대전에서도 양육수당이 도입된 2022년 출생아 수가 반등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출생아수는 2023년엔 다시 감소했지만,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나타났을 결과보다는 많다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하지만 모든 시·도에서 출산지원금이 효과가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충남은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증가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고 인천과 충북은 효과가 있어도 유의미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출산지원금의 크기가 출생아 당 500만원 혹은 1000만원 수준으로 큰 경우 그 효과가 높은 경향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출산지원금이 효과가 있더라도 단기적인 효과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출생아 당 1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준 인천의 경우 연구진이 자체 분석한 정책 효과가 2018년 7.3%, 2019년 6.8%, 2020년 2.1%로 점차 감소하다 2021년엔 아예 사라졌다.

2021년 육아수당제도를 도입해 2년에 걸쳐 총 580만원을 지급했던 광주 역시 2022년엔 12% 정도 정책 효과가 나타났으나 2023년엔 정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출산지원금 액수가 크게 오른 일부 지자체에서 출생아 수나 합계출산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그 다음해엔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연구진은 이에 대해 "0~1세아 중심의 현금성 지원은 출산율 제고에 단기적 효과만 있음을 시사한다"며 "시행 3년 이후 인구적 차원에서 정책효과를 담보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금지원보다는 다양한 정책적 수단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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