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노란메모지' 꺼낸 허영인 SPC 회장..."책임 저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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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9. 오후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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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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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노총 탄압’ 혐의 등으로 기소
허 회장 측, "건강악화·증거인멸 우려 없다" 보석 신청
허영인(75) SPC그룹 회장이 자신의 보석 심문기일에 ‘노조탄압’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허영인 회장 보석심문에서, 허 회장은 자신이 작성한 A4 용지 크기의 노란 메모지를 꺼내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면서 “조직의 책임자로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허영인 SPC 회장. [사진=뉴시스]


허 회장은 이 자리에서 “30년 동안 한국노총과 잘 지내오다 처음 경험하는 복수노조 체재에 적응을 하지 못했다”며 “다 제 불찰이고 수감 생활에서 많은 후회와 생각을 했다”고 소회를 전했다. 그러면서 허 회장은 “소수(민주노총) 노조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쓰면서 노사 관계가 건전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선처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허가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허 회장 측 변호인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허 회장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받아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허 회장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면서 “보석이 허가될 경우 공동피고인들의 진술이 번복될 수 있다”고 보석 불허를 요청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돼 황재복 SPC 대표와 일부 임원이 구속 수감된 상태이기 때문에 진술번복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허 회장 측 변호인은 이미 검찰이 3년여 간 수사를 진행해 왔고, 충분한 소환조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더 이상 증거인멸 우려가 없을 뿐 아니라, 허 회장 측이 증인들의 진술에 영향을 끼칠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이 소환요청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충분한 방어권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석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허 회장 측 변호인은 고령인 그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며 재판부에 거듭 보석을 요청했다. 수감 생활로 인해 스트레스와 공황 등이 겹쳐 지병인 부정맥이 악화돼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허 회장은 4~5년 전 부정맥 진단을 받았으며 최근 건강이 극도로 악화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살펴보고 조만간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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