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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경찰서는 9일 친동생을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대학생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30분께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중학생인 동생 B군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B군은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군이 말썽을 부려 혼을 냈으나 자신에게 달려들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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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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