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허영인, 보석 심문 열린다..."노조 와해공작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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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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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에 소속 된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허영인(74) SPC 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이 열린다.

허영인 SPC 회장. [사진=뉴시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이날 오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허 회장은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570여 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민주노총 노조 지회장의 근로자 대표 지위를 상실시키기 위해 한국노총 노조의 조합원 모집 활동을 지원, 약 6주 만에 조합원을 900명 늘리는 등 한국노총 노조의 조직과 운영에 개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허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지난 4일 열린 2차 공판에서 허 회장 측 변호인은 파리바게뜨지회가 2021년 1월 사측과 벌인 연장근로수당 추가 청구 소송 등에서 지속적으로 패소하면서, 일부 지회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탈퇴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승소를 기대했으나 결과적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됐고, 추가 보상도 받을 수 없게 되자 탈퇴했다는 취지다.

허 회장 측은 노조 와해 공작은 없었다면서 2021년 소수노조의 불법시위에 대응하며 일부 과도한 대응 이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또 조합원 탈퇴 종용 역시 파리바게뜨 지회에서 시작한 것으로, PB노조가 맞대응한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2021년 1월 먼저 한국노총 PB노조 조합원 32명이 탈퇴하고 이중 28명이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허 회장 측이 유리한 진술만 내세운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021년 5월쯤 956명 승진자 중 약 85%가 한국노총 측 조합원만 승진했다며 진술 외에도 문자메시지, 녹음파일 등을 통해 이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또 허 회장의 보석 신청과 관련해 증거 조사를 앞둔 시점에 주요 피고인이 풀려난다면 증거가 인멸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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