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남경찰청 소속 20대 A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경장은 지난 6일 오전 1시 30분쯤 김해시의 한 도로에서 만취운전 중 음주단속을 피하다 차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경장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약 600m를 도주한 뒤 차를 버리고 인근 공원 쪽으로 도망쳤으나 뒤쫓아온 경찰에 검거됐다.
이후 진행된 음주 측정에서 A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9%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이달 초 승진한 A경장은 이날 동료들과의 축하 술자리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경찰청은 A경장을 직위해제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또 A경장과 함께 술을 마신 경찰관들과 관련해 음주운전 방임 혐의가 성립할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