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행정처분 않기로…복귀 시 '수련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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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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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인턴·레지던트)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한다. 아울러 복귀 전공의나 사직 후 수련 재응시를 원하는 전공의에게는 특례를 적용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미복귀 전공의 대책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한다"며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 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 따르면 수련 기간 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 같은 과목·연차 복귀가 제한되나 정부는 전공의 복귀 유도를 위해 이 지침을 완화한다.

지난 5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각 병원은 정부 요청에 따라 이달 중순까지 전공의 사직을 처리하고 수련의 모집 공고를 낸다. 사직한 전공의들은 오는 9월 수련의 모집에 응시하면 특례를 적용받는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되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고심 끝에 결단했다"며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와 함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연속 근무시간을 24~30시간으로 단축하고 △주당 근로시간 60시간까지 축소 △교수 확대 △상급병원·공공의료·1차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수련체계 도입 등이 골자다.

조 장관은 "전공의분들이 과중한 근로에 의존하지 않고도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정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필수의료를 선택한 대한민국의 귀한 재원인 여러분이 안심하고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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