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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8일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발표 브리핑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안녕하세요.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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