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청역 사고 피의자, 추가 체포영장 계획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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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8. 오후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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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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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8일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의자 A씨(68)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추가 영장 청구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이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졌다. 사진은 사고 차량. [사진=뉴시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바 있다.

차량 급발진 판단과 관련해서는 "결함 여부 검사, 사고 당시 영상,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상황"이라며 "대형사고인 만큼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열린 통합신고대응센터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격려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재 국과수가 급발진을 인정한 적이 없다는 지적에는 "국과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의 감정기관인 만큼 신뢰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다만 국과수 감정과 함께 여러 기관에 자문받을게 있다면 참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 역주행 사고로 9명의 사망자와 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A씨는 현재 사고 원인으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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