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일하던 80대 할머니, 함께 일하던 지인 둔기로 내리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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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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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일을 하던 중 지인을 둔기로 내리친 80대 할머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농사일을 하던 중 지인을 둔기로 내리친 80대 할머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의정부지법. [사진=뉴시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오창섭 부장판사)는 8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8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전 10시 50분께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한 길에서 지인 B씨의 오른쪽 팔을 둔기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B씨는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조사에 따르면 사건 발생 무렵 A씨는 인근에서 밭을 경작하는 B씨에게 '고추 모종을 심어 달라'고 부탁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했다. 이에 A씨는 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던 점, 사건 당일 B씨가 "왜 자신의 비닐을 무단으로 사용했느냐"고 따졌던 점 등에 화가 나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재판에 선 A씨는 "B씨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B씨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농사일을 하던 중 지인을 둔기로 내리친 80대 할머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재판부는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도 용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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