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사고' 유족들, 장례식 중 80만원 청구서 받아…'운구·현장수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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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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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이 사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유족들이 장례식장으로부터 시신 운구 및 현장 수습비로 80만원의 비용을 청구받아 누리꾼들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장 수습비를 피해자 가족이 내는 게 맞나요'라는 제목 글이 게재됐다.

지난 1일 오후 9시 26분께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지금까지 6명이 심정지되는 등 사상자가 14명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사고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와 경찰 등이 현장을 사고 수습을 하고 있는 장면. [사진=뉴시스]


자신을 시청역 사고로 숨진 유족의 지인이라고 밝힌 글 작성자 A씨는 "다름이 아니라 장례식 도중에 어떤 분이 오셔서 사설 구급차 영수증을 가져오더니 시신 운구와 현장 수습비 80만원을 결제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유족분이 '우리가 당하고 싶어서 당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내는 게 맞냐'고 하소연 하니 자기들도 '이게 맞는지 의아하지만 일단 결제는 하셔야 할 것 같다'고 하셨다더라"고 덧붙였다.

A씨는 "사설 응급차량이 와서 수습한 건 알겠지만 그걸 장례식 도중에 유족한테 영수증을 보내다니.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처참해도 되는 건가"라고 분개했다. 해당 글은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지난 3일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인도 돌진사고 현장에 고인들을 추모하는 국화꽃 등 추모용품들이 놓여 있다. [사진=뉴시스]


비용을 청구한 업체는 사고 당시 시신을 수습해 장례식장으로 옮긴 사설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이후 소방은 '응급환자 이송을 우선하고 사망자는 이송하지 않는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사망자에 사체낭, 가림막을 설치하고 사설 운구 업체를 호출했다. 이 과정에서 시신 이송이 2시간 정도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설 운구 업체 관계자는 MBN에 "80만원을 청구했다. 먼저 결제를 받고 그걸 자동차 보험이나 이런 쪽으로 청구하는 쪽"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절차상으로는 틀린 게 없다" "업체는 유족에게 청구해야 하는 거 맞지 않냐" 등 반응과 "피해자에게만 불이익이 많다" "어떻게 사고당한 사람에게 비용을 청구하느냐" 등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졌다. 심하게 부서진 사고 차량. [사진=뉴시스]


앞서 지난 1일 오후 9시 26분쯤 서울 시청역 7번 출구 인근에서 제네시스 차량이 역주행해 인도로 돌진,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해당 차량 운전자인 차모 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입건됐으며 사고 원인으로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추후 정확한 사고 원인이 차 씨 혹은 차량 제조사 측 과실로 인정된다면 시신 운구 및 현장 수습비는 해당 주체가 다시 부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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