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현, 사모펀드에 SM 주식 1000억원 어치 매수 요청" 증언 두고 공방

입력
기사원문
정유림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일 이준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증인신문SM엔터테인먼트(SM)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에 대한 공판에서 "배 전 대표가 사모펀드(원아시아파트너스) 회장에게 SM 주식 1000억원 어치를 매수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증언을 두고 변호인단은 혐의를 부인했다.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 당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18. [사진=뉴시스]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가 진행한 공판에서 이준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 부문장은 지난해 2월 10일(하이브의 SM 공개매수 시작) 배 전 대표와 지 회장 간에 전화를 연결해주고 그 자리에서 통화 내용도 함께 듣게 됐다고 했다. 이날 공판에서 이 부문장은 "(당시 통화에서) 배 전 대표가 지 회장에게 1000억원 정도 SM 주식을 사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그는 "(배 전 대표가 지 회장에게) SM 산하에 브랜드 마케팅과 굿즈 등의 사업을 전개하는 곳들을 정리해서 (지분 매입에 대한 대가로) 해당 사업을 사모펀드(카카오엔터테인먼트 자회사였다가 사모펀드로 경영권이 넘어간 상거래 플랫폼 그레이고)에 줄 수 있다고 했다"며 "이에 대해 지 회장은 '펀드 증액 등 관련 절차를 거치면 다음 주쯤이면 될 거다'라면서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시세조종 등의 혐의를 부인해 온 카카오 측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이 부문장에게 "증인(이 부문장)은 두 사람의 통화 전체를 듣기는 했지만 배 전 대표가 지 회장한테 12만원 이상으로 SM 주가를 올려 달라고 말했는 지와 관련해서는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것이 맞나"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이 부문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배 전 대표 외에 지 회장은 펀드 자금을 동원해 363회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 매수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아시아파트너스 측 변호인은 "증인(이 부문장)은 지 회장에 대해 돈에 대한 집착이 굉장한, 피곤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며 "그런 지 회장이 1000억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SM 지분을 매입하고도 배 전 대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약속을 지킬 건지, 이행 방안에 대해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건 납득하기 어렵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펀드 운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실제 수익을 얼마나 낼 지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기 마련"이라며 "1000억원 어치라고 하면 (이 돈으로) SM 주식은 몇 주를(얼마나) 사게 되는 건지, 예를 들어 주식을 14만원에 살지, 14만5000원에 살 지로 몇십억원씩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도 정하지 않고 (지 회장이) 바로 하겠다(SM 주식을 사겠다)고 하는 점은 의문이지 않은가"라고 덧붙였다.

또한 "넘겨 받기로 한 SM 굿즈 사업의 매출은 얼마이며 (그레이고의) 지분을 전부가 아닌 일부 보유하고 있던 점을 고려하면 이를 통해 사모펀드가 얻게 될 수익은 얼마일지 등을 따져보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주장을 뒷받침했다.

검찰은 배 전 대표 등이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해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했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 SM 지분을 매집한 사모펀드가 카카오와 특수 관계라고 판단, 카카오가 SM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도 대량 보유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구속된 지 회장은 이날 공판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재판부에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9일로 예정돼 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IT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