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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시청역 역주행 사고 차량 운전자 차모(68)씨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으나 이날 검찰에서 이를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차씨가 갈비뼈 골절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의견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4일 차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 단정이 어렵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차씨의 건강 상태를 지켜보면서 향후 출국금지 신청을 다시 할지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