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 세부안이 나온다. 상장·공시제도 마련과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골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를 개최해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1차 회의가 전반적인 방향성과 과제 도출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회의에서는 입법 과제별 세부 실행방안과 글로벌 규제 동향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하반기 중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한 방안도 살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준비자산 관리의무 부과와 이용자 상환청구권 보장 등 국제 규제 흐름에 부합하는 방향을 검토했다.
가상자산사업자 규제와 관련해서는 진입 규제와 영업행위 규제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가상자산 매매·중개, 보관·관리, 자문, 평가 등 다양한 업종을 포괄하는 해외 입법 사례를 참고해 국내 도입 방안을 검토했다. 이용자 보호와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신설,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부과 등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가상자산거래 제도에서는 투명한 상장·공시제도 마련이 이용자 보호의 핵심이라는 데 위원들이 의견을 모았다. 현재 자율규제로 운영 중인 거래지원(상장)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시장 수준의 정기·수시공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EU의 가상자산시장법(MiCA) 시행, 홍콩·싱가포르의 규제 등 불명확한 규제 영역을 차례대로 정비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 규제 체계를 지속해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향후 관계기관 TF와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2단계 입법 과제별 세부안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