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 강행 처리… 노란봉투법, 안조위 통과

입력
기사원문
최기창 기자
TALK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는 가운데 신정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1호 당론인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법)'을 강행처리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민생회복지원금법을 가결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5~35만원씩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 해당 법안을 일찌감치 1호 당론으로 결정하고 이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처리에 반발해 회의 도중 퇴장했다.

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를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도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문턱을 넘었다. 앞서 야당이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하자 여당은 전체회의에서 안조위 회부를 신청했다.

해당 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도급 노동자의 파업 대상을 원청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 범위를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노동자 등으로 확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상임위를 통과한 두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친다.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의원인 점을 고려하면 법사위에서도 속도감 있게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두 법안을 가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을 마친 뒤 취재진에 “가장 먼저 처리할 법안은 민생회복지원금법”이라며 “순서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첫 번째 의결 안건으로 올리겠다는 것이 원내지도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기자 프로필

TALK

유익하고 소중한 제보를 기다려요!

제보
구독자 0
응원수 0

2015년부터 글을 써왔고 2021년 1월부터 국회.정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
댓글

전자신문 댓글 정책에 따라 전자신문에서 제공하는 정치섹션 기사의 본문 하단에는 댓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