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한-중 지식재산 교류회' 운영…이슈 발표, 보호 강화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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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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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9일부터 12일까지 중국 지재권 관련 공무원과 유관 기관을 초청해 '한-중 지식재산 교류회'를 운영한다.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2008년부터 해외 주요 국가와 지식재산 교류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교류회는 한-중 지재권 보호 공무원 간담회, 중국 수출기업 지재권 보호 세미나, 기업 현장 방문 등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먼저 한-중 지재권 보호 공무원 간담회는 특허청 지재권 보호 업무를 소개하고 양국 지재권 보호 관련 의견 및 정보를 공유한다. 한-중 양 기관 간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자리도 마련했다.

중국 수출기업 지재권 보호 세미나는 중국 수출기업 20개사 지재권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국 방문단 기관 소개 및 업무 현황 공유, 중국 지재권 제도 발표, 질의응답 등을 진행한다.

세미나에서 중국 측은 중국 내 오프라인 위조상품 단속 절차 및 방안, 위조상품 신고 절차 및 필요서류, 위조상품 피해규모 산출 방식, 악의적 상표 출원에 대한 정책 및 악의성 판단 기준, 중국 상표법 개정안 주요 조항 등 우리 기업이 궁금해하는 다양한 지재권 이슈에 대해 발표한다.

중국 진출 기업이 질문하면 답변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기업 현장 방문에서는 중국 진출 기업의 현지 지재권 애로사항을 중국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전달하고 현지 지재권 보호를 위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업의 해외진출 시 지재권 보호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세미나를 통해 중국 지재권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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