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시간 안에 표결 안 하면 체포동의안 자동 통과”… 최수진, 국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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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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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최수진 의원실 제공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체포동의안 등과 관련한 국회의원 특권을 줄이자는 주장이 나왔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국회법과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했다”고 밝혔다.

두 법안에는 이른바 국회의원의 특권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 기한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체포동의안 통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최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본회의 보고 이후 48시간 이내에 실시하고 표결이 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구속 기간에 지급된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다만 무죄·면소·공소기각 등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소급해 지급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국회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정치 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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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글을 써왔고 2021년 1월부터 국회.정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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