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대행 "경찰에 내란죄 수사권 있다…체포영장 불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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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1.09. 오후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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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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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권 여부에 대해선 여러 가지 검토 필요"

김석우 법무부 차관 [국회사진기자단]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 권한 문제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론의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내란죄 수사 권한이 원칙적으로 경찰에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김 대행은 이어 "다만, 검찰과 공수처에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련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이 "공수처가 불법적인 수사 권한을 가지고 불법적인 영장을 발부받으니 여러 국론분열이 있다"고 하자 김 대행은 "저는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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