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체포영장, 기한내 집행…경호처에 경고 공문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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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1.01. 오전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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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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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관련해 기간 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영장 집행 시점에 대해서는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다"며 "체포 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라고 기한 내 집행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또 오 처장은 대통령경호처에 대해 법 집행을 촉구했다. 그는 "(경호처에) 공문을 보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회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리케이트를 세우거나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며 "반대가 있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전날 이를 발부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결정으로 종결된 것"이라며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니 공수처에 응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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