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물적증거 보강 위해 김용현 휴대전화 압수...김 전 장관측 "불법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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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2.28. 오후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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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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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
검찰이 27일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 방식으로 재차 확보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은 불법 압수라며 법원에 압수물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준항고를 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6일 영장을 집행해 해당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검찰은 오는 30일 포렌식 선별작업을 하기로 하고 김 전 장관 측에 참관을 통보했다.

이 휴대전화는 김 전 장관이 지난 8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했을 때 임의제출 받은 것으로 이후 검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 작업이 이뤄질 때 김 전 장관 측에서 검찰이 위법한 증거 수집 시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절차가 중단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영장을 통해 재확보한 것이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직접 내린 지시나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이 있는지, 김 전 장관이 지휘관들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계획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김 전 장관 기소와 관련한 수사결과 발표에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전화해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또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발표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유승수 변호사는 "앞선 검찰의 포렌식 과정에서 검찰이 휴대전화의 성상(성질과 상태)에 변화를 가해 변호인단의 이의제기에 따라 압수 절차가 종료됐는데, 이를 숨기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휴대전화를 불법 압수했다"며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을 당한 이가 불복할 때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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