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비상` 판단도 尹 권한…軍 사전투입했어야 실효적 계엄" 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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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2.26. 오후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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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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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혐의 김용현 前국방 변호인단 입장발표

"국회 정치패악질 경종만"…절차불문 비상계엄 합법 주장 반복

부정선거론·탄핵 등 매개로 "대통령 책무" "통치권자 사명" 강조

포고령 金이 초안, 尹 검토…체포조운용 "정치활동 예방" 시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왼쪽) 전 국방부 장관.<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26일 거대야당 주도 국회에 '경고'하는 차원의 계엄이었다고 강변했다. 계엄 선포 이전부터 국회 등에 군을 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효적 계엄'이 아니란 주장도 폈다. 국회·정당 정치활동 일체 금지, 48시간 내 미복귀 전공의·의사 '처단' 문구 등으로 논란이 된 계엄 포고령의 경우 "대통령이 일부 검토·수정"한 결과라고 했다.

국회의장·여야 당대표 등 요인 체포조 운용은 사실상 인정하며 "예방" 차원이라고 했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서초동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 이유를 "다수당 횡포로 당대표의 형사책임을 면하고자 방탄국회를 열고, 22차례에 걸쳐 (검사·국무위원) 탄핵안을 발의하고 급기야 예산을 폐지해 국정을 없애려는 시도를 해대는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두번째론 "대한민국 선거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규명하기 위함이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제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지난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을 재차 내세웠다. 이들은 "국가정보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보안점검 결과는 충격적이었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중앙선관위 서버의 실물을 수사·조사·검증한 예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부정선거 의혹이 해소된 적 없다면서 "소송이나 수사로 더 이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조치를 통해 이를 확인해야 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라고 계엄 선포를 합리화하려 했다. 셋째론 "사회 곳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암약하는 종북주사파, 반(反)국가세력을 정리해 자유대한민국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함이다. 반국가세력은 사회 각층에 암약하며 여론을 조작하고, 정국불안을 선동하며, 국가전복을 획책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 때와 마찬가지로, 국회 자체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것인지는 분명히하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공산주의의 허구, 전체주의의 위험은 이미 증명됐음에도 여전히 위험한 허구 이념에 사로잡혀서 자유대한민국까지 전복할 수 있다고 믿고 그것을 시도하는 세력들은 여전히 우리나라 곳곳에 건재하다. 이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 미래세대에 물려주는 건 이 시대의 통치권자의 사명"이라고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 변호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국무회의 심의 유무와 국회 봉쇄 시도를 비롯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절차가 헌법·법률 위배 논란 중심에 서 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고 '권한'의 문제로 논점을 옮기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헌법은 국회·법원과 달리 대통령에게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한다"며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이를 두고 내란이란 선동을 그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국회를 이용한 정치세력의 반헌법적 의결, 무책임한 선동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국기를 문란케 하는 것이지만 아무도 이를 내란이라 하지 않았다"며 "의회독재 상황에서 또다시 다수결을 앞세워 전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아예 끌어내리기 위한 탄핵을 감행하고 있다. 지난 정권하 국회를 이용한 정치세력은 수많은 위헌법률, 위헌조치 등을 양산했고 지금은 국무위원 무차별 탄핵, 이재명 방탄 입법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비상계엄의 해제 또한 국회의 해제요구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28분쯤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4일 오전 1시1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172명과 국민의힘 친한(親한동훈)계 18명 등 의원 190명의 표결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고도 3시간 반 경과한 뒤(오전 4시30분)에야 국무회의로 계엄 해제 의결을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탄핵, 예산에 관한 권한은 국회의 정당한 권한이라 주장하면서, 헌법상 대통령의 비상계엄권은 내란이라 주장하는 건 그 자체로 모순"이라며 "비상계엄의 '비상'사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백번 양보해 사법통제의 대상이 된다고 보더라도 전체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의 통치권을 존중해야만 하는 게 법원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탄핵 국면을 "중대한 내란 시도"라고 규정했다.

변호인단은 "계엄은 경종을 울리는 차원이었으며, 사상자가 전혀 없었고, 계엄해제 이후 각 지휘관의 통제하에 질서있는 철수를 한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고도 했다. 반면 군·경찰 지휘부로부터는 비상계엄 당시 부당한 지시에 '항명'했단 증언과 정황이 잇따른 바 있다. 이들은 '대통령 고유권한' 주장을 반복하며 "국정무력화, 수사무력화 시도에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헌법을 수호하는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주최 측에서 특정 언론들의 출입을 막자 해당 취재진이 항의하고 있다.<공동취재·연합뉴스 사진>
변호인단은 또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각이 담화 이후인 3일 밤 11시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차례 대통령이 밝힌 바와 같이 이번 계엄은 '국회의 반헌법적 행태에 대하여' '경종' 을 울리는 것이었다"면서 "전면적인 계엄, 실효적인 계엄을 이루고자 했다면 병력을 사전투입하고 국회경내진입을 완전히 통제하고 새벽에 계엄을 선포했을 것"이라며 "실제 국회의 해제의결 행사를 저해한 바가 없다", "필요최소한의 조치만 행했다"고 강변했다.

이들은 계엄 투입병력을 최소한으로만 운용했다며 간부 중심 최소한 인원 구성, 무력사용 자제에 만전, 개인별 실탄 지급·휴대 억제 등이 원칙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투입한 병력규모에 따르더라도 국회를 전면통제할 수 없는 규모"라며 "실제 병력운용은 이마저도 국회와 선관위로 나눠 투입해 최소한의 병력만을 투입했였고, '국회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당초의 계엄 목적 달성마저 어려울 정도'로 미미한 병력을 투입한 것이 사실"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군이 국회에 보고한 통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회·선관위 장악에 투입된 병력과 물자는 특전사 1공수여단 1500명 이상, 지급된 탄약은 실탄 및 공포탄 1만5000발 이상, 동원된 부대는 국군정보사령부 포함 9개 부대, 운용된 군헬기는 블랙호크 헬기(UH-60) 12대 등으로 파악됐다. 현장 파견으로 이어지지 않은 대기인력을 집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제 투입을 계획한 병력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밖에 변호인단은 포고령·담화문·계엄선포문 작성 관련 "대부분의 내용을 김 전 장관이 작성했으며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며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통행금지 또는 제한을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장관 작성 초안에 이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란 목적대로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국민생활의 불편,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이를 삭제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변호인단은 '정계 요인 체포조 운용' 의혹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계엄사령관은 계엄법에 따라 체포 권한을 가지지만, 계엄선포 직후에 포고령 위반자가 특정될 순 없어서 체포 명단이 있을 수 없다"면서도 "다만 포고령에 '정치활동 금지'도 포함되기 때문에 '정치활동이 예상되는 각당의 대표 등은 잠재적 예상자로 판단하고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체포자 명단이 있다는 사령관 진술에 대해 장관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김 전 장관 측이 언론사를 선별해 기자회견에 초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실제로 일부 언론사의 출입을 제한하면서 취재진과 소동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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