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무시해"…살인죄 복역했던 40대女, 또 교제남성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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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8.29. 오후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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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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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징역 25년

대전 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 밤 중 대전의 한 길거리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교제하던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일하게 사람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경력이 있고, 피고인의 지적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줄 정도의 심신미약 상태라고는 보기 어렵다"며 범행 수법과 흉기로 찌른 부위 등을 감안했을 때 살인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직후 어떠한 구호 조치도 없이 현장을 이탈했으며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일 0시 48분쯤 대전시 동구의 한 길거리에 교제 관계에 있던 피해자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범행한 것으로 보고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 공판에서 "살인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 위험이 높다"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정신질환과 지적장애로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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