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거야 `탄핵 공세`... 방통위원장 이어 대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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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5. 오후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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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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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김홍일 이어 세번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말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한 지 한 달 만에 위원장 직무대행인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에 나섰다. 이진숙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방통위를 '식물'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입법폭주를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결국 세번째 탄핵 추진에 이 대행이 사퇴로 가닥을 잡았다. 탄핵과 사퇴라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 등 17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이상인 직무대행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 사유로 현재 상임위원이 1명밖에 없는 상황에서 직무대행이 통상 업무만 할 수 있음에도 단독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위한 지원서류 접수와 국민의견 수렴 등 절차를 진행한 것을 문제삼았다. 또 5인의 상임위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한 방통위법에도 2인 구조로 의결을 강행한 행위도 이유로 들었다.

방통위는 지난해부터 이동관 전 위원장과 김홍일 전 위원장이 차례로 임명 후 야당의 탄핵 소추에 의한 사퇴를 반복하면서 이상인 직무대행 체제 역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부위원장인 이 직무대행이 탄핵 대상이 아니라는 여당 측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직무대행자는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므로, 방통위원장의 지위에 따른 권한을 행사함과 동시에 그 권한행사에 따른 책임도 진다"며 "정부조직법 제7조에 따라 차관이 장관의 직무를 대행할 경우, 차관이 직무대행업무를 수행 중 헌법 및 법률을 위배한다면 국회가 장관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차관을 탄핵소추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며,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직무대행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된다. 앞서 이동관 전 위원장과 김홍일 전 위원장 역시 이같은 직무 정지 상황을 피하기 위해 표결 전 사퇴한 바 있기 때문에 이 직무대행 역시 표결 전 사퇴로 가닥이 잡혔다.

민주당이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고려하는 것은 이진숙 후보자의 방통위원장 임명 전 이 직무대행의 직무를 정지시켜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이 후보자에 대해 이틀 연속 청문회라는 강수를 두고 MBC 임원 및 대전MBC 사장 재임 당시의 노조 탄압과 법인카드 유용 등으로 이 후보자를 압박했으나 후보자에게서 사퇴 의사를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서도 탄핵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이진숙 후보자가 개인정보를 이유로 법인카드 내역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과방위는 야당 위원들 주도로 오는 27일 현장 검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원장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임명될 수 있는 만큼, 임명 후 행동을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서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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