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하고 밸류업 과세특례 도입…`기업 승계 지원`이 통과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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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5. 오후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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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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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밸류업 업체에 대한 과세 특례와 금투세 폐지를 포함한다. 다만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큰 틀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된 반면,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에 대한 평가는 갈릴 것으로 전망되며 법 개정에도 난항이 예성된다.

25일 정부는 자본시장활성화를 위해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 주주환원 확대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정부가 이날 제시한 세법개정안은 그동안 금융당국과 기획재정부 등에서 수 차례 강조했던 내용이었던 만큼, 큰 논란이 되지 않았다.

다만 기업 승계 지원을 위한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에 대한 평가는 갈릴 전망이다.

이는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상속 및 증여할 경우 평가 가액의 20%를 할증 평가하는 법안이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상속 이후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등의 예외사항을 뒀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같은 할증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개정 이유를 '기업 승계 지원'이라고 밝혔다.

국내 자본시장 특성상 기업의 승계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해석하는 입장도 있지만, 전문 경영인이 활성화된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업 승계 제도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짙었다.

이같은 기업의 지배구조는 국내 증시가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요인으로 꼽히기도 했다.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나선 정부가 재벌의 승계 구도를 적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거대여당과 투자자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상복 서강대 교수는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과세 특례와 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특례 등을 도입하면서 기업의 승계를 돕는 내용을 담은 것은 꼼수에 가깝다"며 "법 시행을 위해서는 거대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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