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검은 옷 입고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사망…운전자에게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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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5. 오전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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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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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
새벽에 검은 옷을 입고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차에 치여 숨졌다. 운전자에겐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길을 건너던 3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해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B씨 과실도 있다고 판단했다.

사고 당시 B씨는 새벽에 검은 옷을 입고 왕복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했다. 또 횡단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30초 이상 도로 위에 멈춰 서 있었다.

재판부는 "A씨가 규정 속도를 지켰고, 음주운전은 아닌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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