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길을 건너던 3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해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B씨 과실도 있다고 판단했다.
사고 당시 B씨는 새벽에 검은 옷을 입고 왕복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했다. 또 횡단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30초 이상 도로 위에 멈춰 서 있었다.
재판부는 "A씨가 규정 속도를 지켰고, 음주운전은 아닌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